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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지원대상 및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월별 임금대장 발급 서류

    임금대장은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고,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지급일, 근로일수, 총 지급액, 공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은 사업장에 요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 양식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증빙서류 발급

    임금지급 증빙서류는 급여명세서 발급 또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는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시 : 마이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시 :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이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요건

    1)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연령은 정년 이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전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최대 90만 원씩 지원되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서와 서류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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