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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2024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2024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2024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2024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부산시는 9일,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1,500만 원까지의 지원하며,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5.08(수) 09:01 ~ 2024.05.24(금) 18:01

     

     

     

    신청범위

    2024년도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신청범위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요건이 주어진다면 아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임차 소상공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부산소재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공모 선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추가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hwp
    0.23MB

     

     

     

    지원내용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지원내용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지원내용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지원합니다.

    (5년간 임대료 동결 및 인상 자제 협약 체결 시 최대 1,500만 원 인센티브 제공)

     

     

     

    선정규모

    13곳 내외로 선정되며, 선착순 선정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서류 칸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상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1

    한 상가에 임대용으로 3개의 임차호실이 있는 경우, 한 개의 지원 사업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2

    두 상가에 각각 3개의 임대용 호실이 있는 경우, 각 상가마다 한 개의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제출서류

     

    해당 상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각 호실별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차호실이 하나인 경우 한 개만 첨부하고, 두 개인 경우 두 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사업 등록증(임차인)을 임차인 수에 따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서류의 제출기한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문의처

     

     

    1833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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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임대인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부산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시 소재 내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임대인들은 세입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감면하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며 차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를 통해 총 54개의 장기안심상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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