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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자격 요건, 지급 내용
    2025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서류, 자격 요건, 지급 내용

    이태원 사고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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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신청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 우편 접수: 동일 주소로 발송
    • 팩스 접수: 02-2100-4053
    • 이메일 접수: itw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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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희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 참사 당시 구조·수습에 참여한 일반 시민
    • 사고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근로하거나 영업 중이던 사람
    • 정신적 외상, 신체적 부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타 일반인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원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구조·수습 참여자: 참여 증빙자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사업장 관계자: 피해상황 기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 기타 피해자: 진단서, 피해상황 기술서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은?

    1. 생활지원금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2. 의료지원금

    신체 또는 정신 질환, 외상 후유증 치료, 간병비 등 2032년 10월까지 지원

    3. 심리상담 지원

    심리평가, 전문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4. 치유휴직 제도

    • 최대 6개월까지 휴직 가능
    •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정부는 고용유지비용을 지원
    •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 고용 시 최대 99만원 지원

    5.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비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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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접수 후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 필요 시 30일 내 추가 조사 가능
    • 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심의 기한에서 제외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전화 문의: 02-2100-4043 / 4048 / 4057 / 4058

    심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이태원 피해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