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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지원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신청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 우편 접수: 동일 주소로 발송
- 팩스 접수: 02-2100-4053
- 이메일 접수: itw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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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희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 참사 당시 구조·수습에 참여한 일반 시민
- 사고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근로하거나 영업 중이던 사람
- 정신적 외상, 신체적 부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타 일반인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원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구조·수습 참여자: 참여 증빙자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사업장 관계자: 피해상황 기술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 기타 피해자: 진단서, 피해상황 기술서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은?
1. 생활지원금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2. 의료지원금
신체 또는 정신 질환, 외상 후유증 치료, 간병비 등 2032년 10월까지 지원
3. 심리상담 지원
심리평가, 전문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4. 치유휴직 제도
- 최대 6개월까지 휴직 가능
-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정부는 고용유지비용을 지원
-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 고용 시 최대 99만원 지원
5.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비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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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접수 후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 필요 시 30일 내 추가 조사 가능
- 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심의 기한에서 제외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전화 문의: 02-2100-4043 / 4048 / 4057 / 4058
심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